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2019년 4월경, B(당시 6세)가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B를 독립된 옆 교실인 일명 '지옥탕'으로 보내 수업 종료 후 쉬는 시간까지 약 8분간 혼자 있도록 격리시킨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으로 기소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훈육하기 위하여 약 5분간 '타임 아웃'을 한 것이고, '지옥탕'은 바로 옆의 정보실로, 동화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므로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격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①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개월 남짓 된 만 6세의 아동이었던 점, ②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고, 실제로 피해 아동은 '지옥탕'에 대해서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학급의 다른 아동들 또한 '지옥탕'은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한 아동은 '지옥탕은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던 점, ③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자신의 시야에 닿지 않는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어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이 초등학교의 학칙상 훈계 · 훈육의 방법으로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실 내 격리조치 및 특별과제 부과 등에도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학부모 상담을 거쳐 징계조치를 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이며,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교실 내 격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내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잠시 격리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동을 혼자 격리시키는 행위가 수업 진행 및 훈육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A씨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월 14일 "원심판결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426).
A씨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2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 혐의와 함께 양형이 이루어졌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