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1월 20일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을 고의로 손괴하고, 마치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튜버에 허위 제보한 용역업체 직원 A(43)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무면허 · 음주운전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041, 4157, 4592).
용역업체 소속으로 울산시 북구에 있는 현대차 2공장 통제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A씨는 2020년 7월 14일경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하는 것이 적발되어 계약해지를 당하자, 자동차 관련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GV80 차량의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가 있어서 본인이 이를 발견하고 리워크를 하려고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유튜버는 이후 A씨와의 인터뷰를 삽입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러나 A씨는 도어트림이 아닌 스티어링 휠 부품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제품 불량 발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네시스 GV80 자동차 운전석 쪽 도어트림의 천연가죽 부분을 손톱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흠집을 내는 등 2020년 6월 20일경부터 7월 14일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2,119,251원 상당의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 천연가죽 9개를 고의로 손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같이 고의로 도어트림 천연가죽을 손괴하였음에도 현대차, 도어트림 천연가죽 납품업체의 각 품질검사 담당자들에게 제품 불량이라고 거짓말하여, A씨의 말을 믿은 품질 검사 담당자들이 제품 불량에 따른 추가 제품검사, 하자 보수, 도어트림 부품 교환 업무를 하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은 직장에서 차량의 스티어링 휠 품질검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담당하지도 않던 도어트림의 가죽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위 가죽 부분을 납품하던 납품업체의 업무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발각되어 퇴사하게 되자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명예훼손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유 · 무형적으로 큰 손해를 입힌 것이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크고 신속하며, 허위의 정보가 전파되었을 경우 정정보도가 어려워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