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12월 23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A와 A의 부모가 가해학생인 B와 B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20701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씩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 포함 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중학교 학생인 A는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쯤 교실에서 B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부모와 함께 B와 B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 판사는 "피고 B는 위 A를 직접 폭행한 잘못이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의 감독의무자로서 평소 위 A에게 학우와 친하게 지내는 등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구 판사는 다만, "사고 당시 원고 A와 피고 B는 책이 물에 젖은 것을 두고 서로 시비하다가 A가 B에게 침을 뱉자 B가 A에게 물을 뿌렸고, A가 다시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B의 허리부분을 한 대 찼으며, 이에 B가 화가 나 A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