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 기사출고 2020.12.16 08: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판사 사찰 등 4개 혐의 인정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자정을 넘겨 16일 오전 4시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 결정 했다"고 밝혔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2월 16일 새벽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2월 16일 새벽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징계 의결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징계 의결을 마친 뒤 "징계 양정에 대해 의견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 이번 양정에 대해선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처분을 제청,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윤 총장이 소송 제기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 승복 못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불복 가능성을 예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