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팰리세이드 승용차에도 돌 던져
권 모(50)씨는 2020년 8월 3일 오후 6시쯤 경남 산청군에 있는 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개에게 돌을 던지던 중 A(여 · 34세)씨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돌멩이를 집어 들어 A씨의 다리를 향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자 고함을 지르며 B씨 소유의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 약 481,986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11월 27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624).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A)를 폭행하고, 피해자(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