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학폭 가해학생들,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배상하라"
[손배] "학폭 가해학생들,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0.11.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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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모 위자료 포함 70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물론 부모에게도 가해학생들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구남수 판사는 10월 28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A와 부모가 가해학생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224439)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670만원 등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 판사는 "피고들은 원고 A와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학생으로 있으면서 2017. 7.부터 2018. 8.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비비탄을 쏘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가방을 집어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원고를 괴롭힌 사실, 또 피고들은 위 원고를 괴롭히는 과정에 A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상스런 욕설을 한 사실, 원고 A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은 사실, 피고들은 위 행위로 타 학교로 전학조치되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A의 치료비 374,700원과 위자료로 A에게 500만원, A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100만원, 70만원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