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사망…항소심서 형량 늘어
[교통]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 사망…항소심서 형량 늘어
  • 기사출고 2020.11.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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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고도 그대로 도주해 숨지게 한 박 모(50)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1774)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9일 오후 10시 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박씨의 차량 앞에서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에서 뇌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현장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왔다가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받고서도 한 번 더 도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징역 3년 6월로 올렸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