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티크' 성공시키며 '노사관계 개선 바른 길' 모색
일찌감치 '노동 부티크' 아이앤에스를 열어 'Band 1'의 높은 경쟁력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자 노동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출발지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등 아이앤에스에서 수행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모두 그의 지휘 아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노동변호사의 산실이라고 할 만큼 그가 이끄는 아이앤에스에서 경험을 쌓은 수많은 변호사가 여러 로펌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아이앤에스로 독립하기 전 김앤장에서도 근무한 그는 사업장을 자주 찾고, 사건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사안을 파악하는 현장주의와 팩트파인딩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1년에 그가 펴낸 단행본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 길》은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1, 2권으로 나눠 노사관계 개선의 해법을 모색한 책으로 그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장경제대상 대상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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