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35일만에 EMW 회생계획 인가 받아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에서 근무한 홍성준 변호사는 기업회생과 도산, 구조조정 등의 사건에서 이름이 높다.
올 4월 회생 신청일로부터 1개월 5일만인 최단 기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낸 전자업체 EMW 회생사건이 홍 변호사가 역량을 발휘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이른바 P플랜 회생절차로 진행되어 한층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현재 도산법연구회 회장인 홍 변호사는 법무부 도산법 개정위원, 대법원 회생 · 파산위원,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심사위원(도산법 분야)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