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6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허위는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만 인정한 것이다.
A(여 · 64)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B(50대)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약 1년 8개월 후 이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 · 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B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 22일경부터 2020년 1월 14일경까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B씨의 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병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진실한 사실로 시위를 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9월 23일 업무방해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548).
김 판사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치의학에서는 잇몸에 시술하는 봉을 '임플란트'라고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치아 모형은 '크라운'이라고 표현하는 사실, 공소사실 기재 시위 당시 피고인의 임플란트는 빠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치과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임플란트와 크라운의 가격을 구분하여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당시 피해자의 임플란트 위에 씌워둔 크라운이 빠졌던 점, ②'임플란트'라는 표현은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잇몸에 시술한 봉과 저작작용을 하는 크라운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피고인은 크라운이 빠진 것을 '임플란트가 빠져서'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임플란트를 했던 것이 빠졌으니까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표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적시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되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한 기간과 방법, 그러한 시위의 필요성과 정당성 유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