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 20년의 중견변호사로, 지식재산권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미디어 · 정보통신 등 IT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이른바 연태고량주 병 모방 사건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윤 변호사는 연태고량주의 병 모양을 베끼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는 1심 승소판결에 이어 2심에서는 '연태고량(烟台古酿)' 문자 상표까지 확장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으며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연태고량주 사건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연태 Special' 브랜드를 사용한 고량주 제품에 대해 최근 두 술병의 외관이 지극히 유사하고, '연태' 부분의 독특한 서체, 색상, 세로쓰기 표현방식이 일치하며, 'Special'의 의미에 비추어 연태고량주의 특별판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또 한 번의 부정경쟁행위 판정을 받아냈다.
이 외에 헬리콥터 운용 시뮬레이터의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화학업체, 장비제조업체의 특허침해 손배소, 제약회사의 신약 라이선스 계약 관련 다툼 등을 진행하는 등 윤 변호사가 업종에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분쟁 일선에서 활약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싼 잦은 분쟁과 관련, 윤 변호사의 조언은 계약을 맺을 때 기술자료의 제공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한다는 것.
변호사는 '사회의 의사'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위원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는 윤 변호사는, 변호사는 '사회의 의사'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 아래 고객에게 항상 따뜻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결 홈페이지에서 공개 천명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