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8월 21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의 팔목을 친 김 모(34)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292).
김 모씨는 2019년 7월 25일 오전 1시 10분쯤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에 있는 무인비행기 시험장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순경 A(34)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 지시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 지점을 그대로 통과해 달아났다. A순경은 왼쪽 팔목 부위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필러 부분에 부딪혔다. 김씨는 시속 1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신호위반과 급차로 변경을 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린 뒤 차량을 골목길에 급히 세워두고 차에서 내려 다시 도주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A순경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관이 음주 단속과정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차량을 저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피고인이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지나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신체 일부를 차량에 부딪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근접도, 음주단속 상황, 차량의 진행방향과 속도, 도주 정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속해 지나칠 경우 단속 중인 피해자의 팔을 충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 또는 적어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순경의 부상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