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혈액 채취과정에 불순물 들어갈 가능성"
경찰의 채혈용구에 의해 채혈하지 않고, 병원에서 알콜솜으로 소독한 후 채혈해 두었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0.294%의 혈중 알콜농도가 나왔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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