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범행 부인…딸이 법정서 증언하게 하기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비정의 아버지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3월22일 5년간 자신의 친딸을 여섯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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