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관련 첫 종합 법률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8월 22일부터 대포통장 양도 · 양수 ·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8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주차장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일반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들 법령을 포함해 8월중 모두 10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 · 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 ·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