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들어가는 음악, 신탁관리단체 통하면 이용허락 간편"
"유튜브에 들어가는 음악, 신탁관리단체 통하면 이용허락 간편"
  • 기사출고 2020.07.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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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 "유튜버를 위한 법률상식" 출간

유튜버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소리(sound)'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물론 다른 사람이 창작한 음악이 저작물인 이상 유튜버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유튜버가 어떤 곳을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곡에 대한 커버(cover)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어떤 곡을 아카펠라 형식 또는 특정 악기로 연주하는 경우, 반주 없이 어떤 곡을 부르는 경우, 어떤 곡을 재미있게 편곡 · 개사하여 부르거나 연주하는 경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튜버가 해당 곡을 잘 불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음악'의 경우 관련된 권리자가 많아서 이용허락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최근 단행본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을 출간한 법무법인 바른의 박상오 변호사는 "현재 상당수의 음악저작물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등의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되어 있다"며 "신탁관리단체들은 보통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징수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대리중개업체'를 통해서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중개업체의 업체명, 취급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 변호사가 탈고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그리고 업계 실무자가 콘텐츠 창작 및 활용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책으로, 저작권부터 퍼블리시티권, 각종 계약상의 문제, 콘텐츠 사업을 위해 주의할 점, 미성년자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의 신상도용 이야기까지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1인 미디어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의 수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책이 여러 크리에이터분들과 MCN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변호사는 일본 리츠메이칸 APU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으며, UCLA 로스쿨(LLM)에서도 공부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