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행위 적절 여부 감독의무 있어"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주치의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인턴의 잘못에 대한 주치의의 지휘감독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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