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법에 명문 없지만, 확장 · 유추해석 아니야"
13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경우 형법상 명문이 없지만,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형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성적으로 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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