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정지기간중 영업이유 게임장 등록취소 잘못"
행정청이 일반게임장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서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것 만으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영업정지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이에따라 무효인 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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