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玉石 가릴 수 있어야"
"변호사 玉石 가릴 수 있어야"
  • 기사출고 2007.03.15 13: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징계정보 검색시스템 마련 변협에 요청 변협, 7월 시행 앞두고, 어떤 방식 선택할 지 주목
대한변협 회장이 변호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새 변호사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변호사 징계정보 검색 · 확인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8일 변협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변협이 어떤 식으로 변호사 징계정보를 공개할 지 주목된다.

새 변호사법은 95조의5 4항에서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변협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징계정보의 공개범위와 공개방법은 변협이 정하도록 돼 있으나, 참여연대가 징계받은 변호사의 개별적인 공개가 아닌 일반 시민이 징계받은 변호사와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징계정보 검색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요청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8일 변협에 보낸 요청서에서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반시민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선임했거나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유에서인지 등에 대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징계받은 변호사의 명단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받은 변호사 전체명단과 징계사유, 징계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이를 변협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 징계정보 검색 · 확인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래야 법률소비자들이 옥석을 가려 비리변호사가 아닌 선량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또 그 결과 시민들의 변호사 선택권도 보호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주 변호사협회에선 변호사단체의 웹사이트 등에서 변호사 이름만으로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검색,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징계받은 변호사의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 변호사법은 지난해 12월22일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7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