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6월 11일 10대의 편의점 여자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A(36)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830).
A씨는 2019년 6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울산 울주군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생(여 · 19)이 보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어내 잡고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이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며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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