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용 너무 막연"…상고 기각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렇지'라는 취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남의 집안을 비하한 경우 모욕죄가 될까.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월22일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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