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상장주식을 매매해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30%의 할증률을 가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모씨는 2011년 10월 18일 주권상장법인인 조선내화의 발행 주식 116,022주를 당일 종가인 1주당 65,500원 합계 7,599,441,00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형에게 매도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 형은 이 주식을 매수하여 조선내화의 총 발행 주식 4,000,000주 중 702,549주를 보유한 조선내화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1항 1호 가목 및 3항을 적용하면, 조선내화는 이씨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1년 10월 18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6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3,431원을 이씨가 형에게 매도한 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씨는 특수관계에 있는 형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1주당 65,5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씨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매매대금은 부인되어야 하고 위 '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씨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조 1항 1호 가목 및 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이에 이씨가 주식의 시가를 1주당 83,396원으로 산정하여 반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 ·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가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포함 512,644,352원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 및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63조 1항 1호 가목 및 3항은 실지거래가액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 · 위법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권거래세 거부처분은 과세표준에 관한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증권거래세 거부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6월 18일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을 위헌 ‧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16두43411). 법무법인 지평이 1심부터 이씨를 대리했다. 반포세무서는 법무법인 가온이 상고심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5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은 '양도대상 자산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인 점'과 '양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세회피의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자에게 부여된 상당한 정도의 입법재량에 따라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행령 조항 중 '거래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 의 종가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은 거래가 체결된 특정 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그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평가의 시적 범위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확장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조항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때,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따지지 않고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할증률을 가산하는 규정' 역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 또는 30% 정도 할증 평가하는 것을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 등이 용이하므로 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시행령 조항의 내용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시행령 조항이 위헌 ‧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에 의하도록 규정한 해당 시행령 조항이 적법 ‧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