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와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원직 복직은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어 부당해고라 할지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4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 판매업체인 B사와 영업 및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은 뒤 그해 8월과 10월경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5일경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경기지노위가 2018년 3월 27일 "B사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며 A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B사가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도 2018년 9월 6일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B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B사는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A씨가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재심판정 전인 2018년 3월 31일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4월 24일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와 A씨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였다"며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9누58300). 그러나 부당해고로 판정된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우공이 B사를, 피고보조참가한 A씨는 법무법인 해우가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와 참가인(A씨)은 2018. 1. 1경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인 3개월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8. 3.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중노위의) 재심판정 이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기한 해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온 점, 더욱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5.경부터 참가인의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의 근로형태 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해고를 통보받은 2018. 3. 5.부터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8. 3.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