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완전 자유화
변호사 광고 완전 자유화
  • 기사출고 2007.03.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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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련규정 전면개정…3월 시행인터넷 게시판 광고 등 활성화 전망
인터넷 게시판 · E메일 · 대화방 등에의 광고가 가능해지는 등 변호사 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인터넷 등에 의한 광고는 전에도 허용됐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사실상 전면 확대했다.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지난 2월5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기존의 규제 위주 입장에서 탈피해 광고를 널리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을 규정했다"며, "국민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전면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광고방식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완전히 풀렸다. 관련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변호사 광고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되는 것이다.

규정 2조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광고 방식 등을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 열거된 방식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광고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허용됨은 물론이다.

2조가 열거하고 있는 방식은 ▲변호사사무소 간판 등의 설치 ▲국내외의 신문 ·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 · 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 연회, 협찬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이다.

변협은 특히 인터넷 등의 활성화와 관련,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을 별도로 제정, 인터넷 광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등이라 함은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E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을 가리킨다.

또 ▲컴퓨터 ▲PDA ▲휴대전화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해 문자,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물도 포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 홈페이지의 링크,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 홈페이지 소개 등의 방식도 허용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한 광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해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탄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대목도 진전된 내용이다. 이는 특정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전문분야에 관한 광고라고도 할 수 있으나, '전문'이란 용어는 변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유보해 놓았다. 앞으로 전문변호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취급하는 업무'란 표현외에 '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또는 유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

변협이 예시하고 있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 또는 분야로는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 ▲연예 ▲ 오락 ▲증권 ▲금융 ▲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변협은 달리 적절히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변협은 새 광고규정의 시행과 함께 종래 적용해 오던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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