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공동주최 등 MOU 체결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등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 ‧ 기관 대상 지원 ‧ 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 ‧ 정책 개선 연구 ▲인권실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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