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4월 23일 인터넷에 골드바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 8명으로부터 890여만원을 가로챈 정 모(여 · 30)씨에게 다른 사기 혐의 등과 합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인 이 모씨 등 4명에게 각각 90만∼6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2019고단2883 등).
정씨는 2019년 2월 24일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이씨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이씨로부터 175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9년 4월 5일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골드바,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8,935,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정씨는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정씨는 또 2017년 3월 대출중개업자와 짜고 보증금 1000만원의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여, 대부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300만씩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도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됐다.
전 판사는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