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시간 가량 울산 화합로 일대 나체로 돌아다녀
하의를 벗은 채로 모텔과 인근 편의점, 빌라 등 도심지를 1시간 동안 활보한 일명 '울산 터미네이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전기흥 판사는 4월 9일 이른바 '나체 활보 사건'의 피고인 허 모(51)씨에게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유죄를 인정, 이같은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341).
허씨는 2019년 7월 8일 오후 7시 30분쯤 울산에 있는 한 모텔의 303호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4층에 있는 모텔 주인(62)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모텔 주인의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위 모텔의 3층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을 거쳐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울산 남구 화합로 일대를 돌아다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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