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정관장(政官庄)'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홍삼 엑기스 제품을 제조 · 판매한 대동고려삼에 대해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와 함께 1억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법원 제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3월 27일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1855)에서 "피고는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 수출, 수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표장을 피고의 제품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웹페이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점과 지점, 공장 등에 보관 중인 제품 및 포장, 용기 등에서 표장을 모두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또 침해표장의 기여율 30%를 적용,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미법무법인이 1심부터 한국인삼공사를 대리했다. 대동고려삼은 서영철 변호사가 대리했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로 인삼류 및 인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인삼공사는, 대동고려삼이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홍삼엑기스 제품을 제조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자 상표권침해라며 4억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자 대동고려삼이 항소했다. 대동고려삼은 이에 앞서 2017년 3월 '정관장'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인삼공사를 상대로 "우리의 표장은 '정관장' 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장'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침해표장은 모두 '인삼을 도안화한 도형'을 주요 구성으로 삼고 있는데, 양 표장의 구성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안으로, 마주 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있고 하단에 리본을 그려 넣어 사각형의 바닥 부분을 완성하고 있는 점, ㉯사각형 외곽의 좌 ‧ 우측 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이 배치된 점, ㉰좌 ‧ 우측 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 뿌리의 경우, 외곽선은 노란색, 내부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잔뿌리들은 각각 안쪽을 향해 뻗어 있어,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점, ㉱사각형의 내부에 큰 글씨로 '紅蔘'이라는 한자를 배치한 점, ㉲비록 그 위치는 다르나 표장 내에 흰색으로 숫자 '6'을 배치한 점, ㉳상단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배치한 점, ㉴하단에 영문으로 'KOREAN RED GINSENG'이 표기된 붉은 색 리본을 반 원 형태로 배치한 점, ㉵도형, 문자, 배경에 부여된 색상에 있어서도 붉은 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양 상표는 모두 '마주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이라는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연상시키는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바, 양 상표에서 위 각 도형의 구성은 그 크기, 위치, 비중 등에 있어서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침해표장과 등록상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므로 외관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상표와 침해표장은 모두 인삼 도형을 의인화하여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의 도형 부분 및 '紅蔘'이라는 문자 부분으로부터 홍삼 또는 홍삼과 관련된 제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관념이 유사하다"며 "등록상표와 침해표장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침해표장을 홍삼엑기스 제품인 침해제품에 사용한 행위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침해표장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제조 ‧ 판매해왔고, 침해표장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용을 중지한 침해표장을 다시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제조 ‧ 판매할 우려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권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부대청구로서 침해조성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밝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기간인 2016년 5월 19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피고가 침해제품을 생산 ‧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은 1,592,817,137원이고, 그 총 매출액에서 원 · 부재료비, 기타 제조경비 등 침해제품의 제조 ‧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투입된 비용을 공제한 한계이익은 457,124,655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한계이익액 중 침해표장의 기여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 1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표법 67조 2항(현행 상표법 110조 3항 역시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침해표장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표장에 의한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 원고와 피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 실제 거래실정에서 중요하게 감안되는 요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한계이익액 중 침해표장의 기여율을 30% 정도로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