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냐 재야냐…대법관 임명 제청 카운트 다운
재조냐 재야냐…대법관 임명 제청 카운트 다운
  • 기사출고 200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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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월1일부터 9일 동안 후보자 추천 받기로
'재조의 법관 출신이냐, 아니면 재야 변호사냐.'

오는 8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9일 이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고, 7월1일부터 9일까지 9일 동안 법관및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함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과거 어느 대법관 임명 제청때 보다도 많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게 추천돼 대법관임명제청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여러 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광범위한 후보 추천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본인이 자문을 구하는 후보자와 함께 추천된 후보자중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 전원을 대법관제청자문위에 제시하여 적격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청자문위는 자문위원들이 후보자를 포함해 자문위에 의뢰된 후보자 전원중 자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의해 심의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며,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대법원은 7월 16일 제청자문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문위 회의가 종료된 후 수일내에 최종영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재조냐 재야냐=후보 추천과 제청자문위의 자문을 거쳐야 대법관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임명 제청될 대법관 후보가 재조의 법관 출신이냐 아니면 재야 변호사이냐가 우선 관심의 초점이다.

종전 같으면 향판(鄕判)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원장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조 대법관의 경력을 고려해 비슷한 경력의 법관중에서 후보를 물색하는 게 관례이기도 했으나 대법관 임명제청자문위가 구성되는 등 절차가 많이 바뀐 현 시점에서 이런 관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대법원 주변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재조에서 후보를 찾는다면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사법시험 11회의 김용담 대법관에 이어 이번에는 사시 12회의 법원장급 중에서 적임자를 찾는 게 순리라는 게 중론이나 고법원장 등에 포진하고 있는 사시11회나 12회 밑의 13회까지 대상을 넓게 잡고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대법원의 구성을 젊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기수를 대폭 낮춰 젊은 법관으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개혁성을 갖춘 재야 변호사중에서 대법관 후보가 제청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까지 범위를 좀 더 넓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 교수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교수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된 적은 아직 없다.

◇후보자 추천=후보자 추천은 비공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우편 또는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추천서에는 추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7월 9일 오후 6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여야 유효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a href=http://www.scourt.go.kr>www.scourt.go.kr) 참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대법원은 지난 6월21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고쳐 법관 3명과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명, 덕망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등 모두 9명으로 제청자문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엔 송상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강금실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우성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경실련 공동대표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영섭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등이 위원이다. 자문위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자문위가 적격으로 판정한 후보자의 판정 이유는 자문위 의결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