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원칙과 기준 등 명문화하는 최초의 입법작업
법제처가 3월 12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상 별도의 공청회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을 개설하여 공청회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공청회는 김형연 법제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자문위 1분과 주요 논의 내용)", "처분(자문위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자문위 3분과 주요 논의 내용)" 등 3개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법제처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인허가 의제 등 수백개의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의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적극행정 · 법적용의 기준 ·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는 행정법의 기본원칙 등을 성문화하는 최초의 입법작업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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