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대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당일 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간 병가를 다녀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월 6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Y택시회사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550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2월 Y택시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해온 A씨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2017년 11월 23일자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가 2017년 6월 1일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부 측만증으로 요추 및 요부 운동장애 소견이 있어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이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이는 초심판정을 내리자 회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도 같은 취지의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협정서 7조 2항 2호는,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고 지적하고, "A씨는 원고에게 '향후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제출하고는 2주간 결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이 징계사유(무단결근)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A씨는 병가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금협정서의 내용보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병가신청을 할 때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왔다는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또 "A씨가 병가 중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다녀갔었다"며 "A씨의 병가신청이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중 6월 2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 대표이사의 자택 앞에서 이루어진 시위현장에 다녀간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협정서는 병가 요건으로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할 것',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것'만을 정하였고, 병가 중 병원에 정기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은 정하지 아니한 점,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에서 요양하며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A씨가 병가 중 다른 노동조합의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A씨가 현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면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집회 현장에 2차례 방문하였다는 것만으로 '승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A씨의 병가신청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