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 기사출고 2007.0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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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광주지검은 24일 법률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 파산사건을 소개받아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고법원장 이모(67)씨를 구속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및 도주 우려의 위험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광주 교도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개인파산 브로커 조직인 S네트워크와 함께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00여건에 걸쳐 개인 파산 사건을 맡아 사건당 250∼270만원을 수임료로 받아 모두 14억원 가량의 돈을 챙겨 이중 일부를 브로커와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S네트워크 관계자들을 사무장 및 변호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후 이들이 수임한 파산 신청자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광호 기자[buff27@yna.co.kr] 2007/01/24 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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