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제의 사진들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면서 불특정 다수가 검색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거나 피고측에게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4년 9월 "네이버측이 수의를 입은 사진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의 패러디 사진 등이 게재되도록 방치해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 방송과 영화, 광고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노윤정 기자[prufrock@munhwa.com] 2007/01/10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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