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장관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박지원 전 장관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 기사출고 2004.07.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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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9월1일까지 두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주지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