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 계약서 파기…"계약서 보관 의무사항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변호사로 일할 당시 받았던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내역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사자(사건 의뢰인)가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에 따른 2천여만원의 세금 미납이 확인된 '진로법정관리 사건' 외에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470여건의 수임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법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이해해 달라. 궁금하면 통장도 보여주겠다"며 2천여만원 외에는 다른 탈루 사실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 5년치를 현직 취임 전 파기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계약서 보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파기했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 5년 간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납부세액 등을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영수증이며 계약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계약서 보존 의무가 있더라도 법인이 청산 ㆍ 파산 ㆍ 해산할 경우 보관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관 의무는 법인이 존재할 때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할 때 수임계약서를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심규석 기자[ks@yna.co.kr] 2007/01/06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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