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배 불구 "퇴직수당 적다"…2만2000여명 원고 참여
일반 국민에 비해 2배 가까운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연금 외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로 6000억원대의 초대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공무원 퇴직금 재원인 공무원연금은 지난해에만 8000억원대의 적자를기록하고 있고 적자는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퇴직공무원들이 승소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이모씨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행정법원에 접수된 관련 소송은 모두 20여건이며 소송 원고 수는 무려 2만2000여명에 달한다.
소송원고에는 정부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부터 교사, 경찰, 세무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처의 퇴직공무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오는 9일 이씨가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퇴직공무원들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에 법리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퇴직공무원들은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 퇴직수당이 '지급비율'을 규정해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되는 반면, 퇴직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지급비율'을곱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퇴직수당은 연금과는 별도로 공무원 퇴직시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비해 1.7배 정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을합치면 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것에 비해 1.5배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일시금 수령도 가능해 이미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수당 부분만 떼어내 일반근로자에 비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재 원고측 1인당 청구금액은 최소 3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최소 3000만원씩으로 가정해도 정부 부담은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직업안정성이 높고 연금 및 복지 혜택이 많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 소송은 법적 판단을 떠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진 기자[threemen@munhwa.com] 2007/01/05 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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