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가리지 않는 세금 문제 해결사
강남규 변호사는 조세 자문만 15년의 경력이 쌓인 한국의 대표적인 조세변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2017년 '조세 부티크'인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해 이끌고 있는 주인공으로, '조세 전문' 가온의 발전과 함께 그의 활동반경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가온 출범 3년째. 율촌에서 독립한 2011년부터 계산하면,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세팀을 꾸려 8년 넘게 단일팀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의 업무파일엔 국제조세,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관세 등 세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세사건의 성공적인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미 CFA 자격도 보유
미국의 Northwestern Kellogg LLM 과정을 우등졸업하고, 미 CFA(공인재무분석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강 변호사는 국제조세 사건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와 관련하여 최초로 비거주자 인정을 받은 쟁점 세액 85억원짜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이 사안은 특히 거주자 인정 여부가 문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내다본 강 변호사가 사전질의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비거주자라는 답변을 받아놓았음에도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를 거쳐 거주자라며 과세하려 했던 케이스로, 강 변호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비거주자 판정을 받고 85억원 전액에 대해 과세가 안 되게 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유명 조세 로펌인 Caplin & Drysdale 근무시절 한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모태가 된 미 FBAR 사건 전담팀에서 업무를 익힌 그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가을 일본에 있는 증권계좌에 자동으로 주식이 입고된 사실을 몰라 미처 신고하지 못하는 바람에 17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해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사건에서 4년간의 다툼 끝에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물 필요가 없다는 전부 승소 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외국계 IT기업 대표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건에서도 조사단계부터 대응해 과태료 상당액을 경감 받고, 나머지 과태료에 대해 현재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강 변호사는 "과태료도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데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세목에서의 승소 결과와 함께 강 변호사팀에선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판결은 물론 과세전적부심, 납세고지 이후의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사전구제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조세 리스크를 해소해 의뢰인들로부터 한층 각광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한 발 앞선 구제로 납세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안겨드리고 있는 것.
"한 발 앞선 구제로 인기"
강 변호사는 대형 게임사에 2차에 걸쳐 분할 인수된 인기 게임 스튜디오 창업자들의 주식 매각거래와 관련, 너무 싼값에 매각했다며 매도인인 스튜디오 창업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최근 20억원의 증여세를 모두 취소 받았다. 또 대형 안경 프랜차이즈 법인과 사업자에 대해, 안경점별로 안경사를 두고 사업자명의를 달리한 것이 명의위장이라며 부가세와 근로소득 및 상표권 사용료 등에 관한 소득세, 가산세 등 모두 36억원의 세금을 문제 삼은 사건을 맡아 형사고발이 면제되게 했음은 물론 과세전적부심에서 일부 세액을 삭감 받고, 조세심판을 통해서도 다시 세금을 줄인데 이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을 내 올 초 전액을 취소 받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강 변호사는 "세금을 절약하는 거래구조의 선택 등 사전 점검부터 예규질의,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등 납세자 구제를 위한 전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사전점검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상의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고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종의 조세부과 프로세스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조세 부과와 관련해 전 방위로 활약하고 있는 강 변호사는 세법 관련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토론 참여 등 연구와 학회활동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올해 3차례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 등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주제로 발제한 그는 "조세입법이나 법규 해석, 판결 등은 결국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필요한 공동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지점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법규는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데 개개의 사안에서 그 경계선을 찾아내 기준을 만들고 입법에도 반영되게 기여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과세와 징수가 예상되는 2020년도 올해 못지않게 바쁜 해가 될 것 같아요."
15년째 조세 한우물만 파고 있는 강 변호사 사무실이 갈수록 분주해지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