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기준일 1월1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국가배상액 산정과정에서 군복무 등의 이유로 20대 전후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20세 미만 남성이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할 때 여성의 취업가능기간(480개월)에서 병역 의무기간인 36개월을 일괄적으로 빼 444개월만을 적용토록 한 현행 산정법을 개선, 피해자가 군필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모두 계산에 넣고, 병역미필일 때는 피해 당시 군복무 기간이나 향후군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는 유족배상이나 장해배상 때 적용하는 기존의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이 현실에 맞지않고, 남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을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에 맞춰 초 · 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 및 학교운영에 대해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시켰다.
방송사업자를 통해 외국방송을 국내에서 재송신하려면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 방송채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국 방송사업자가 방송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 방송사업자와 같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3급 탈북 국군포로에 대해 북한 거주시 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인민군에 복무한 기간 등을 보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한편 포로 가족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고아 및 귀화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조 전임자 종사에 따른 휴직기간도 경력평정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터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이 지상의 MP(메인 포스트)와 SP(사우스 포스트) 전체를 원칙적으로 공원화하되, 지하 일부 등을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민족 · 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송수경 기자[hanksong@yna.co.kr] 2006/12/26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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