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받자 이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비추고,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죄 유죄가 인정됐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본 것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한옥형 판사는 10월 23일 보복운전을 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1399).
A씨는 2019년 3월 16일 오후 10시 25분쯤 배우자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이에 1차로의 A씨의 뒤쪽에서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가 A씨를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급정거하였다.
이후 B씨가 A씨의 승용차를 피하여 앞질러 가자 다시 터널 안에서 B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비추고, B씨 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1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뒤 급제동하였으며, 이후 B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면서 B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도로 갓길 방향으로 밀어 붙이는 등 마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B씨와 B씨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