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고소 취하했어도 운전면허 취소엔 차이 없어"
직장 동료를 간음할 생각으로 승용차안에서 수면제를 먹인 후 운전해 가다가 동료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범죄행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최은배 판사는 6월 25일 최모(서울 은평구 증산동)씨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4구단1950)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했다고 보여져 범죄행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면서 "도로교통법 78조 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기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피해자가 원고를 고소했다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 검사가 원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했으나 이것은 범죄행위가 성립한 후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미 성립한 범죄행위가 그 범죄행위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3년 8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교육대학원 앞에서 자신이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인 박모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수면제를 먹이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고소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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