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은 여러 해상 부티크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해상 분야의 대표격인 로펌으로, 'The Legal 500', 'Chambers Asia' 등 해외 전문매체에서도 'Tier 1'의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1997년 1월 문을 열어 20년이 넘는 역사가 쌓인 가운데 해난사고 등 해상법 분야의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요 법률대리인의 한 곳으로 활약하는 세경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20년 넘은 '해상 대표 로펌'
그런 세경이 올 초 박성원, 신진호 두 파트너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 창립대표인 최종현, 김창준 대표와 함께 4인 공동대표체제를 출범시켰다. 박성원, 신진호 대표는 각각 2002년과 2008년에 세경에 입사해 파트너로 성장한 세경의 중견변호사들로, 창업세대와 신진세대가 함께 세경의 지휘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세경이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여러 케이스의 자문 또는 소송결과를 보면 박성원, 신진호 두 대표의 선임은 성공적인 것 같다.
세경은 우선 빈발하고 있는 선박 화재사고와 관련해,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던 중 화재가 난 Kamala호 사건에서 선사 측을 대리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09년 중국에서 아랍으로 항해를 하던 중 화재가 난 컨테이너선 금양호 사건에선, 선주로부터 화재가 일어난 화물로 지목되어 4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한국의 수출업체를 대리해 8년간의 소송 끝에 선주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세경은 또 지난 8월 하순경 콜롬비아에서 선적한 석탄을 한국에서 하역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선박의 닻줄 보관창고에서 코카인 100kg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주와 P&I Club을 대리하여 수사과정에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선박의 억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냈다. 코카인 100kg은 시가 3000억원에 달하는, 한국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견된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양으로,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칫 선박과 선원들의 억류가 장기화되면 선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으나 세경의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 조기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코카인 발견된 선박 풀어내
세경은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물창 건조기술을 적용하여 건조된 LNG선의 선주가 선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사 등을 상대로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LNG 화물창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방어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성원 대표는 "선박이 관련되어 사고가 나면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누가 감수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경은 선박화재나 충돌사고 외에도 선박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에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