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상이 있을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이 선정됐다.
변협은 "목영준 변호사가 1983년 법관으로 임관되어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29년 동안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였고,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였고,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하여 오늘날 위헌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에 중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였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중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기본서인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하였고,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썼다"고 소개했다.
목 변호사는 2012년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해 2013년부터 김앤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을 맡아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공익활동에 대한 로펌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로펌 공익활동 모델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며, 김앤장은 2017년 Who's Who Legal로부터 '사회공헌분야 10대 로펌', '2017년 올해의 프로보노 대상'을 수상, 대한민국 법조의 공익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