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도 결국은 상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9년에 초판이 나온 스테디셀러 《조세법》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조세조 초기 재판연구관 출신의 1세대 조세변호사가 임승순 변호사다. 1990년대 초 대법원에서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법에 본격적으로 특화해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사법연수생들에게 조세법을 가르쳤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옮겨서도 조세사건을 많이 다뤘다고 한다.
2000년 법복을 벗고 화우의 전신인 법무법인 화백에 합류해 조세 · 행정팀을 발족해 근 20년에 걸쳐 화우의 조세팀을 발전시킨 것도 그의 업적 중 하나. 그는 특히 "모든 거래에는 조세 이슈가 있다"고 강조하며 사건 해결에 조세적 접근을 주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세법도 결국은 상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명의를 도용하여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피도용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자 명의신탁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합의 안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등의 부담을 명의신탁자가 부담한다는 합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증여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가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1, 2심 결과를 뒤집고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판결로 소개된다.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경희대 법학석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화우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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