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1'으로 뛰어오른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발전을 견인한 주인공쯤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손병준 변호사다. 조세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조세포탈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이후 재향군인회 법인세 사건, 증여세법상 포괄증여의 한계가 문제 된 하이트진로 사건, 동부하이텍의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서 활약했다.
특히 동부하이텍에 부과된 법인세 772억원을 취소받은 사건은 본안소송 승소도 의미가 컸지만, 본안판결에 앞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 더 주목을 끌었던 사건. 세무서가 내린 과세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부과된 세금 772억원 중 2백 몇십억원은 냈으나 더 이상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재판부를 설득해 과세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다. 회사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차입금 수천억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 원리금 전부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위기에서 의뢰인 회사를 구해낸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 전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그는 판사시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총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고려대 법대 ▲사시 35회 ▲대법원 재판연구관 ▲일본 동경대 법관연수 ▲법무법인 광장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