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 무죄 엇갈린 하급심 판단 유죄로 통일"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유사성교행위' 해당"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속칭 '대딸방'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