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손 이용 유사성행위 영업도 성매매"
[형사] "손 이용 유사성행위 영업도 성매매"
  • 기사출고 2006.11.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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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 무죄 엇갈린 하급심 판단 유죄로 통일"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유사성교행위' 해당"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 속칭 '대딸방'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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