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8개 행정법 학회와 행정법 실무가가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제 마련에 대한 행정법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한 특별 세션에서 서울대 홍준형 교수는 행정법 판례의 규범화, 입법 공백의 해소, 행정법 일반원칙의 반영, 사회변화에 맞는 시민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 구현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다른 행정법학자들도 행정기본법 제정 준비를 바로 시작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법 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법 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학계가 행정기본법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만큼, 행정기본법제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계를 포함하여 입법부 ·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정훈 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행정조직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우리 행정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 행정법을 계승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 내무 · 재무 · 군무 · 법무부 등의 조직과 함께 현재의 법제처에 해당하는 담당 법제국도 있었다"며 임시정부 법령의 형식과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