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인정받은 호주의 '소송펀드'
정당성 인정받은 호주의 '소송펀드'
  • 기사출고 2006.10.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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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지만, 돈 없어 소송 못할때 도움""승소, 화해로 끝나면 보통 25~45% 배당"
얼마전 호주 대법원(High Court)이 소송펀드(Litigation Fund)가 소송과정의 낭비(Abuse of Process)가 아니고,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반대되는 제도가 아니라며 소송펀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Campbells Cash and Carry Pty Limited v. Frostif Pty Ltd [2006] HCA 41' 판결이 그것인데, 소송펀드를 법원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송펀드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펀드를 만들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소송펀드를 통해서 법률적인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지불되며, 펀드엔 출자자(funder)가 있다.

재판이 승소나 화해로 끝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승소금 또는 화해금이 출자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배당되게 된다. 이 경우 보통 25~45%의 비율로 펀드의 출자자에게 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에서 지게 되면 출자자가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변호사들은 기본적인 Fee 외에, 소송 승소 시에 일정 비율로 변호사 수임료를 정하는 'Contingency Fee(성공보수)'을 기본으로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호주나 영국은 이런 제도가 없어 소송펀드가 생겨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펀드는 회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의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송펀드의 장점은 펀드 출자자가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과정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해 객관적으로 소송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고, 소송의 담당변호사로부터 비용과 요금 등 소요 경비를 뽑아 볼 수도 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절차를 감시 · 관찰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소송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이다.

하지만 원고(Plaintiff)의 소송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에 이 펀드의 출자자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소송 비용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돈을 더 지불해야 할 의무도 지게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호주의 법원은 파산 사건이외의 소송펀드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다.

법원은 이익분배의 특약이 있는 소송원조 · 대리와 소송의 불법원조를 금지하는 법칙(Law of Champerty and Maintenance) 을 적용해 소송펀드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몇몇 법원은 이 펀드가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반하고, 소송결과를 집행할 수 없고, 소송절차에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소송펀드에 대한 호주 법조계의 태도가 바뀌었다. 정의를 위해 편리한 접근(Access to Justice)이라며 소송펀드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첫번째로 New South Wales, Victoria 등을 포함한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 소송원조 · 대리와 소송의 불법원조를 금지하는 법칙이 형법과 불법행위법에서 삭제되었다.

게다가 공공정책에 반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검토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펀드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소송펀드에 대한 법률 제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펀드 출자자들과 담당변호사, 원고와의 관계 등의 법적 관계가 안정돼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펼쳐 왔다.

또 이익분배의 특약이 있는 소송원조 · 대리, 소송의 불법원조를 금지하는 법칙과 높은 소송 비용의 부담으로 소송을 거부하는 당사자의 정의에의 접근이라는 이익 중에 어느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Campbells Cash and Carry Pty Limited v. Frostif Pty Ltd [2006] HCA 41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소송펀드 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호주의 많은 회사들이 승소금이나 화해금의 이익배당을 조건으로 많은 소송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소송펀드는 여러 경우에 쓰이고 있다.

▲개인이나 회사가 소송의 충분하고 유리한 사유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이 들 때를 대비한 충분한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그 위험의 부담 금액을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부담하고 싶은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할 때 당사자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 등에 쓰이고 있다.

소송펀드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 및 계약의 규제, 관계의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의 정비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추가 주목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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