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닌 고등학교를 상대로 재학시절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가 이를 접수하고도 1년 3개월 이상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5월 31일 박 모씨가 서울시에 있는 Y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59175)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Y고에 다녔던 박씨는 2018년 1월 학교에 '2015년 10월 7일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징계처리대장(결재내용 포함)의 일체의 정보', '박씨와 관련된 2015년 10월 7일 선도위원회 회의록 중 일시, 장소,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결재권자의 결재내용 포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학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위 기간 내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고는 정보공개법 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한 이후 1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Y고는 재판에서 "박씨가 청구한 정보 중 학생전출입기록지에 관하여 이미 전출입 기록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고했으므로 교육청의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해당 기록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인이 어떠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법규상 신청권)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