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사무국장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4월 11일 전주이씨의 A종중이 "전 사무국장 이 모씨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3317)에서 "이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원 중에서 임명하고, 종중으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고의 종중원인 이씨는 2016년 7월 원고의 사무국장에 임명됐다가 2017년 10월 폭력행위 등 징계사유로 해임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이씨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씨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정하자 원고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2003년경부터 원고의 임원인 이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7월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이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고의 사무국 사무실에 평균적으로 오전 9시쯤 출근하여 오후 5시쯤 퇴근했다. 이씨는 사무국 소속 직원관리, 종친회 관련 업무(종친 주소록 관리, 행사 관련 지원 등), 관공서 행정서류와 대외 공문서 작성 처리, 예산과 자금집행 업무, 입주업체 관리(계약, 임대료와 관리비 수금 현황 점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고, 대부분 회장의 결재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다. 이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받으며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조직운영관리규정은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사무국장은 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반면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채용하도록 정하여, 사무국의 인적구성과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무국장은 원칙적으로 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2014년경 종중규약이 개정되기 전의 총무이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며, 임명에 있어서도 총무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작성한 징계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씨 스스로도 원고의 일반 사무 업무와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업무 수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원고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이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 것은 이씨가 사무국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의) 회장이 이씨의 출퇴근 시간 등 근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